먼저 확인하세요!
📌국비지원 과정의 취소는 결제 전/후, 개강 전/후로 상이합니다.
📌기본 학습기간의 학습시작일 이후에는 지원금 차감 패널티가 발생되는 수강포기만 가능합니다.
📌기본 학습기간의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 의사가 없을 시 수강포기를 통해 조기 학습 종료가 가능하며,
📌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차감되는 패널티가 발생됩니다. 단, 기본 학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.
[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]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.
- 학습시작 당일까지 고용센터, 패스트캠퍼스 고객센터로 접수 된 건에 한하여 패널티없이 수강신청 취소(수강철회)가 가능합니다.
- 단, 시청한 진도율에 따라 중도 포기로 처리 될 수 있으며, 개강 당일 17시 이후 (확정자 신고 이후 시점)부터는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포기로 간주되고 아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.
- 모든 행정 처리 완료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건강 상의 이유로 중도포기를 요청할 경우,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개강 전]
- 미리 제공된 콘텐츠 소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됩니다.
[개강 후] 중도 포기로 간주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3 경과 이전 : 결제한 금액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 : 결제한 금액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2 경과 후 : 환불 불가
- 학습 기간과 진도율 중 더 많이 진행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됨.
- 중도 포기 이후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.
- 잦은 수강철회 또는 포기는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패널티 발생할 수 있음.
- 부분 환불 불가 : 패널티 금액 선결제 후, 자부담금 원거래 결제 내역 취소로 진행됨.
※ 중도 포기의 경우 부분 환불이 불가하므로, 패널티 금액 선결제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.
[비고]
-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-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[제적 및 부정 훈련에 의한 환불규정]
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- 제35조(훈련생의 제적)에 따라 훈련생을 제적 및 부정 훈련 훈련생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제적 및 부정 훈련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[유의 사항]
- 기존 패스트캠퍼스 일반 과정을 구매하신 후, 국비지원 과정을 추가 신청하시어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'일반 과정'은 해당 <정상 환불 규정>에 의거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 [일반 과정 취소/환불 정책](클릭)
[연관 문서]
▶매일배움 재직자)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어요.
▶국비지원 온라인)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