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확인하세요!
📌국비지원 과정의 취소는 결제 전/후, 개강 전/후로 상이합니다.
📌기본 학습기간의 학습시작일 이후에는 지원금 차감 패널티가 발생되는 수강포기만 가능합니다.
📌기본 학습기간의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 의사가 없을 시 수강포기를 통해 조기 학습 종료가 가능하며,
📌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차감되는 패널티가 발생됩니다. 단, 기본 학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.
[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]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.
- 학습시작 당일까지 고용센터, 패스트캠퍼스 고객센터로 접수 된 건에 한하여 패널티없이 수강신청 취소(수강철회)가 가능합니다.
- 단, 시청한 진도율에 따라 중도 포기로 처리 될 수 있으며, 개강 당일 17시 이후 (확정자 신고 이후 시점)부터는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포기로 간주되고 아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.
- 모든 행정 처리 완료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건강 상의 이유로 중도포기를 요청할 경우,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개강 전]
- 미리 제공된 콘텐츠 소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됩니다.
[개강 후] 중도 포기로 간주
- 수강한 회차가 없는 경우 : 전액 환불
- 수강한 회차가 있는 경우 : 실제 수강 완료한 차시를 제외한 잔여 차시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( 총 자부담비 ÷ 총 차시 수 ) × ( 총 차시 수 - 수강 완료한 차시 수 ) = 중도포기 환불금액
※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경우 해당 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※ 중도 포기 이후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.
※ 중도 포기 시 크레딧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패널티가 차감됩니다. (원격훈련 기준)
· 1회 중도포기 : 4만원 차감
· 2회 중도포기 : 10만원 차감
· 3회 이상 중도포기 : 20만원 차감
※ 질병·사고, 군입대, 출산, 천재지변, 훈련기관 휴·폐업, 조기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 시 차감 면제 가능
[제적 및 부정 훈련에 의한 환불규정]
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- 제35조(훈련생의 제적)에 따라 훈련생을 제적 및 부정 훈련 훈련생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제적 및 부정 훈련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[유의 사항]
- 기존 패스트캠퍼스 일반 과정을 구매하신 후, 국비지원 과정을 추가 신청하시어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'일반 과정'은 해당 <정상 환불 규정>에 의거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 [일반 과정 취소/환불 정책](클릭)
[연관 문서]
▶매일배움 재직자)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어요.
▶국비지원 온라인)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어요.